차량구매는 EDR공개 의무적 제공 가능한 12월에 구매하세요

차량구매는 EDR공개 의무적 제공 가능한 12월16일 이후에 구매하세요

급발진에 대한 EDR공개가 올해 12월 19일 이후 구매한 차량에만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사고기록장치(EDR) 의무 공개 법안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2015년 12월 19일 이후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EDR 장착 여부 및 정보를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그 이전 구매자에게는 EDR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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